자율정화위원회 하는일
주소복사
|
[목적]
경기도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이라한다) 제5조의2, 제5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자율정화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관할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학원운영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기본방침]
1. 조례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교육청자율정화위원회를 두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율정화위원회의 활동은 본 계획에 따른다.
2. 위원은 학원장으로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교육장이 위촉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매년 3월1일 선출)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가. 학원의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사항
나.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자료조사 및 홍보
다. 기타자율정화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며 해촉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증을 회수하여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위원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해당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 해촉되며, 처분일로부터 3년동안 다시 위촉될 수 없다. 7. 교육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8. 규정에 없는 사항 및 기타행정사항은 관계법에 의해 교육장이 정할 수 있다. [자율정화위원회 위원구성/운영 규칙]
1. 조례 제15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 자정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조사/진단하고, 개선/보완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원장 스스로의 자율적인 장화여건을 조성한다. 3. 교육청과 관내 학원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학원 건전운영방안 계도 및 자율정화 지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4. 자율정화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자율정화에 관한 지도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활동 후 2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자율정화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운영계획에 의거 학원자율정화를 위한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학원을 방문할 때에는 수 일 전에 학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시 학원자율정회위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자율정화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자정 자율정화위원회는 고양시학원연합회에 설치할 수 있다. 7. 자율정화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운영한다. [행정사항]
1. 자율정화위원회 지도사항
-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학원의 자율정화 지도/조사에 있어 자율정화 지도/조사자 목적, 지도사항, 신분 등을 밝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학원에서는 증표의 제시가 없는 한 해당인의 출입을 거부토록 고양시학원연합회 통보 및 관내 학원에 통보 - 경기교육청 관리가 민원실 및 고양시학원연합회에 자율정화위원회 지도/조사 단속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창구 운영 2. 지도/조사 결과공개
- 전달방법으로 사본을 현장에서 교부하거나 향우 우편으로 송부 우편 교부시는 우편물 발송 후 전화로 수령 학인 후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확인자가 서명토록 함
- 조사/지도표에 지도/조사지의 인적사항 기록[붙임1](직,성명,서명) 3. 지도/조사 점검기록부 비치
- 지도/조사 계획없이 업무담당자에 임의방문 차단
- 학원 설립/운영자는 지도/조사자가 반드시 기록하도록 요구 4. 기타 행정사항
가. 자율정화위원장은 추후 관련 규정의 재정비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신속히 이행
나. 자율정화위원장은 고양시학원연합회, 학원장연수 등을 통하여 계획을 홍보하여 자율정화 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조치(관내 전 학원에 홍보 우편물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