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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원연합회는 대다수 학원장님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협조로 날로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0여 학원의 대변단체로서의 역할과 회원 학원장님들의 적법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하에 각종 행정안내 및 행정시달을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회원 학원장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으로 가입 납부하는 입회비 및 월 회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금월 중에 귀원이 연합회 입회를 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합회에 입회하여 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 및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및 연합회 또는 각 계열 분과에서 주최 주관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각종 학술행사(경시대회,전시회,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지회와 분회의 목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그 결과를 회보하여 드립니다.
나.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
다. 수혜사항
  •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한 비치서류 파일 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2) 수강료 영수증 원부 및 교육비 봉투 등 원가구매로 운영비 절감
  • 3) 수강료 및 강사 게시표와 고용계약서 서식 등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료 다운로드
  • 4) 세무사 무료상담 자문(장부기장,대리위탁 시 다소 비용소요)
  • 5) 학원관련 행정 정보 전달
  • 6) 기타 제반사항의 학원운영 노무 세무상담
2. 회원가입 근거 및 입회비
가. 입회근거
  • 회칙 제 5 조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인가,등록 받은 학원(독서실)의 설립자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자)
나. 입회비
  • 교육청에 등록 후 연합회 가입 : 50,000원
3. 학원엽합회 위치 및 입금계좌
가. 고양시학원연합회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로데오탑 509호
나. 입회비 및 납입계좌
  • 신한은행 100-022-714682 / 고양시학원연합회
  • CMS계좌 출금이 우선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원명으로 온라인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907-0061 / 팩스 : 031-907-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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