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및기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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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정식 명칭은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고양시분회 입니다.
[설립목적]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그 설립목적을 정관 제1조(목적)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이하 학원이라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의 선도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약 10만여 관인, 등록학원, 독서실의 육성발전과 사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명실상부한 회원 학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의 지도, 애로사항 등에 대한 건의 및 각종 관련 정보의 수집, 전달 등의 사업과 특히 삭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동법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경영자 및 강사연수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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